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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란?

학교운영위원회 개요

의의

  • 학교 운영에 학부모, 교직원, 지역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, 지역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,자문하는 기구

성격

  • 법정 위원회: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설치,운영하는 기구
  • 독립된 위원회: 학교장(집행기관)과는 독립된 기구
  • 심의,자문기구: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

기능(심의사항)

  •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
  •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
  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
  •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
  • 교복,체육복,졸업앨범 등 학부모경비 부담사항
  •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
  •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, 임용, 평가 등
  •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
  •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,운용 및 사용
  • 학교급식
  •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
  • 학교운동부의 구성,운영
  •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  •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  •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, 다만, 특정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
  •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  • 학교발전기금의 조성,운용 및 사용 (심의,의결)

구성

  • 위원 정수 및 구성 비율
    학교운영위원 정수 위원 구성 비율
    학생 수 위원 수
    200명이상 1000명 미만 9~12명 - 학부모위원 40 ~ 50%
    - 교원위원 30 ~ 40%
    -지역위원10 ~ 30%
  • 위원 자격
    위원 구분 자격 요건
    학부모위원

   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

    교원위원

   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

    지역위원
    • 해당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·회계·감사·법률 등 전문가,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
    •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
    •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
    •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람